주식회사 비엘팜텍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,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진세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.이에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1. 외부감사인 : 정진세림회계법인2. 선임기간 : 2026년 1월 1일 ~ 2028년 12월 31일
2026년 2월 13일주식회사 비엘팜텍대표이사 박영철
주식회사 비엘팜텍
본점 :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, 134호
판교사무소 :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5, 판교세븐벤처밸리 1단지 3동 10층
대표이사 : 박영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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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비엘팜텍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,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진세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.
이에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외부감사인 : 정진세림회계법인
2. 선임기간 : 2026년 1월 1일 ~ 2028년 12월 31일
2026년 2월 13일
주식회사 비엘팜텍
대표이사 박영철